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을 해결합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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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군인등 강제추행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6월 | 2년 ~ 4년 |
2 | 군인등 유사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3 | 군인등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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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임신(3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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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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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군인등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2 |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1) 제1유형(군인등제강제추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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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 군형법 제92조의4 |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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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 군형법 제92조의2 |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 군형법 제92조의4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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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 군형법 제92조 |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 군형법 제92조의4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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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3, 제92조의4)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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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2, 제92조의4) |
군인등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 제92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