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을 해결합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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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작 등 | 2년6월 ~ 6년 | 5년 ~ 9년 | 7년 ~ 13년 |
2 |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2년6월 ~ 5년 | 4년 ~ 8년 | 6년 ~ 12년 |
3 | 배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4 | 아동·청소년 알선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5 | 구입 등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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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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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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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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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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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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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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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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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p>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③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ㆍ소지ㆍ시청한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또는 위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ㆍ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자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