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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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을 해결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
1.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 반포 등 4월 ~ 1년 4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 6월 ~ 4년 2년 6월 ~ 6년 4년 ~ 8년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 6월
2 반포 등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 6월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 4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가담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 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 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협박ㆍ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통신 매체 이용 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가담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의 정의
1.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제1유형(촬영)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나. 제2유형(반포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라. 제4유형(소지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2, 3유형)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가. 제1유형(편집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나. 제2유형(반포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등
가. 제1유형(협박)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나. 제2유형(강요)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4.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양형인자의 정의
1.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o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③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통신매체이용음란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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