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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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을 해결합니다.

강제추행
-형종 및 형량기준
1.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5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윤간(2, 4유형)

임신(2, 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비난 동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6년 ~ 9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윤간(2, 5유형)

임신(2, 5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비난 동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의 정의
1.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2)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
(4) 제4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5)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임신, 성병, 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사.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자. 은폐 시도

피고인이 가장임차인,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한다.

차.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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