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상담 법무법인 대환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을 해결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 유형의 정의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  제1유형(의제추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2)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3)  제3유형(유사강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정도에 해당하는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4)  제4유형(강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ㆍ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