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상담 법무법인 대환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을 해결합니다.

강간죄
-형종 및 형량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청소년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3, 4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형)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유형의 정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형법 제299조

(2)  제2유형(청소년 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유사성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제3항
(4)  제4유형(강도강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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