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처벌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담팀이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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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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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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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매매 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영업으로 또는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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