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처벌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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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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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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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음주 등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한 경우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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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제 29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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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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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등 상해 · 치상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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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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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등 살인 · 치사
(제30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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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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