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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노출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여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한 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꽃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만큼 동의 하에 촬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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