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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불구속구공판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역공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비동의 촬영임을 입증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비동의 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가 자신 몰래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한 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역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비동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의 동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촬영 경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 촬영물의 내용과 저장 방식 등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비동의 촬영임을 입증했습니다.

⑤ 결과

혐의 인정, 불구속 구공판

피의자의 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⑥ 의미

연인 관계에서의 불법촬영 사건은 피의자가 동의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역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경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비동의 촬영을 입증하고 구공판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 몰래 촬영한 경우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조항 내용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연인 관계에서 몰래 촬영한 피의자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동의 주장을 반박하고 비동의 촬영을 입증하여 구공판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비동의 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된 절차적 근거입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실제 판결문 – 대환성범죄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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