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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무혐의

만취 준강간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등록일 26-10-15

결과결과

무혐의

사건개요사건개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당했다"는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대환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것(패싱아웃)'은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소인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를 다시 따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회사에서 관리자급으로 일해 온 40대 직장인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간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과 처음 만났고, 클럽 안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나눈 뒤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상대방인 고소인은 지인을 만나러 나이트클럽에 왔다가 의뢰인의 자리에 합석하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고소인은 술을 많이 마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호텔 침대에 있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쟁점

  •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고소인의 기억상실이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인지, 기억만 남지 않는 '블랙아웃'인지
  •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경찰이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은 검찰에서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송치 이후의 대응이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은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과 다르며, 블랙아웃만으로는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를 제시
  • 고소인이 클럽 안에서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였으며,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의뢰인을 재촉하는 등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
  • 동석했던 지인이 "두 사람의 스킨십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적극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
  • 고소인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정황은 없고, 지인이 고소인을 '취했다'고 본 이유도 몸 상태가 아니라 대담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
  • 의뢰인이 신원이 남는 호출 택시 앱을 이용하고, CCTV와 직원이 많은 호텔을 선택하는 등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경우 행위자로서는 동의로 믿을 수밖에 없어 준강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무죄 판결들을 추가로 제시
  • 나이트클럽 출입구, 호텔 로비·엘리베이터·복도 CCTV를 확인해 고소인의 보행 상태와 두 사람의 행동을 살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

⑤ 결과

만취 준강간 경찰 송치 → 검찰 혐의없음 검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당시에는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대부분 추측에 그치고, 고소인 스스로 송치 이후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기존 진술을 바꾼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진 중범죄인데, 의뢰인은 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⑥ 의미

경찰이 이미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판례와 정황을 바탕으로 충분히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시작된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화·행동·동선을 객관적으로 다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준강간이 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억만 남지 않는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을 구별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말하며 의사를 표현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기소되나요?

A.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지만, 기소 여부는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검찰 단계에서 판례와 정황을 새롭게 제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준강간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사건 전후의 CCTV 영상(보행 상태, 동선), 택시·숙박 기록,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Q. 처음 만난 사람과 술자리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 동행자, 이동 경로, 결제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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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준강간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실제 판결문 – 대환성범죄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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