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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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6-10-14
결과
사건개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힘쓰도록 이끌었고, 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제작등)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20대 청년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아동과 SNS로 대화를 이어 가던 중,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화와 전송은 약 2~3일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인 피해자는 초등학생 아동 1명입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나이라는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법원이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의뢰인이 책임을 지고 달라졌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⑤ 결과
법정형 '5년 이상' 성착취물 제작 → 최저형 +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강요나 협박이 없었고 유포하지 않은 점,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가족 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6년)을 적용하고, 그 가장 낮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부과되었습니다.
⑥ 의미
성착취물 제작죄처럼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도,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이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인데, 교육 이수와 전문가 소견, 가족의 관리 계획을 꼼꼼히 준비한 결과 이를 모두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Q. 아동이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도 성착취물 '제작'이 되나요?
A. 됩니다. 촬영을 요구해 아동이 스스로 찍게 했다면, 요구한 사람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해 제작죄를 인정하였습니다.
Q.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더라도 최저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 측 합의,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방지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했으며, 가족이 생활을 함께 관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남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함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규정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