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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 준유사성행위 혐의없음 불송치

등록일 26-10-13

결과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개요사건개요

아청법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혐의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쟁점을 "당시 상대방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로 좁혀, 객관적인 자료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증명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유사성행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세 전후의 수험생입니다. 의뢰인은 공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또래 수험생,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어 노래방에서 지시를 따르거나 거절하면 벌주를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고소인은 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또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약 두 달 뒤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행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전에는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금전 합의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막고 싶은 마음에 고소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어, 이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위험도 있었습니다.


③ 쟁점

  •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의뢰인이 그런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 CCTV나 음주 측정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준유사성행위죄는 '동의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사를 정하고 표현할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이 두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 술자리부터 노래방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의 음주량과 시간, 이동 경로를 재구성해, 고소인이 자신이 밝힌 주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술을 나누어 마셨다는 점을 제시
  • 고소인이 노래방까지 약 1.4km를 스스로 걸어갔고, 게임을 직접 제안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의식이 뚜렷했음을 증명
  • 게임 규칙상 지시를 거절하고 벌주를 마실 선택지가 늘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벌주를 가장 많이 마셨다는 점을 들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설명
  • 의뢰인이 행위 직전 여러 차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진술로 일관되게 유지
  • 고소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와 통화에서 "묵시적 동의는 했다"고 말한 부분을 찾아, 당시 의사를 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소인의 말로 증명
  • 고소에 이른 경위와 금전 요구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툼
  • 사과 메시지는 고소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보낸 도의적 표현일 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메시지 문언으로 소명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매우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다", "성인지 감수성도 객관적 정황을 넘어설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

⑤ 결과

아청법 준유사성행위 → 불송치 (혐의없음) 법정형 5년 이상 징역의 성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 종결 검찰 송치·기소 없이 사건 마무리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따랐을 실형 위험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에서도 벗어났습니다.


⑥ 의미

술자리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서 '항거불능'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시간·행동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짚고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준유사성행위 혐의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Q.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무조건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음주량, 마신 시간, 이동이나 대화 같은 당시 행동을 종합해 실제로 의사를 정하고 표현할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Q.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문언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도 도의적 사과였을 뿐 혐의 인정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 후에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탄탄한 자료를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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