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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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등록일 26-09-21
결과
사건개요
함께 혐의를 받은 공범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도 좋다고 법원이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부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잘못을 밝혔지만, 경찰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로 보여드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 방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가족과 함께 살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초범입니다. 사건이 있고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의 연락은 없었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서를 냈습니다. 그 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나갔고, 자신의 DNA 시료와 휴대전화도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범은 이미 구속되어 재판 중이었고, 공범 측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하는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말을 맞출 수 있고, 의뢰인의 자수도 구속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지 못한 채 고소하였고, 의뢰인도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③ 쟁점
✔ 공범과 연락한 적이 있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사건 현장을 떠난 점과 자수의 의도를 이유로,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범죄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재판 전에 사람을 가두는 일이 꼭 필요한지를 가리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무겁다는 말이 아니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④ 대환의 대응
✔ 증거가 이미 다 모여 있음을 설명 — 피해자 진술, CCTV, DNA 감정 결과 등 주요 증거는 의뢰인이 자수하기 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DNA 시료도 스스로 냈기 때문에 증거를 없앨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말을 맞출 수 없음을 설명 — 공범은 구속되어 있어 만날 수 없고, 의뢰인은 오래전에 공범과의 연락을 끊었으며, 공범 측 변호인의 연락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 자수가 진심임을 행동으로 증명 — 의뢰인은 자수한 뒤 재범방지 심리상담 3회,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 수료, 금주, 반성문과 사과 편지 작성 등을 스스로 실천하였습니다. 이를 상담 소견서와 수료증 같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제시 — 의뢰인이 직접 쓴 피해자 접촉 금지 확약서를 내고, 법원이 정하는 접근 금지 조건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합의할 뜻이 없다고 하자 그 뜻을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정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3인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⑤ 결과
구속영장 기각 — 구속되지 않은 상태(불구속)에서 수사 진행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채 직장과 가정을 지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⑥ 의미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무사히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 자수한 점, 자수 이후의 노력과 피해자 접근 금지 약속을 자료로 보여드린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앞으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점과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근거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 12. 18., 1995. 12. 29.>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