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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개월징역10개월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등록일 26-07-27

결과결과

징역10개월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및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수사 초기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어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③ 쟁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실형 또는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형기준 이하 감경(양형 참작):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강제력이나 협박·강요가 없었던 정황,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 피력하여 법률상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보다 낮추어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법정 진술 전환 및 반성 피력: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 조력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스스로 수료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범행 태양 및 유대관계 소명: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 행사나 협박·강요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

 부수처분(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논리 개진: 초범인 점, 징역형 선고 및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에 비해 현저히 가혹함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


⑤ 결과

징역 10월,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0개월~4년 7개월)을 적용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⑥ 의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엄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부수처분이 수반되어 사회적 생명이 매장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본 사건은 수사 단계의 불리한 진술 정황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정교한 양형 전략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최선의 방어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실제 판결문 – 대환성범죄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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