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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집행유예로 종결

등록일 26-07-23

결과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 대화 내용의 성착취 목적성 및 지속성·우발성 여부 검토

✔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의지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정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피력: 대화 내용과 경위를 세밀히 분석하여 범행이 계획적·지속적 악의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발적인 유혹에 의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문을 작성한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는 등 강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과 가족 및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논리적으로 정립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선처 호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개별적 정황상 참작할 사유가 충분함을 법리적으로 서술하여 재판부에 실형 면제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⑤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참작 사유와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적극 수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는 최근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위험이 높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및 재판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전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경형의 집행유예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2. 30.>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집행유예로 종결 실제 판결문 – 대환성범죄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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