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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종결

등록일 26-07-22

결과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속 부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③ 쟁점

✔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형종 선택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 인정 여부
✔ 사건 인지 이후 신속한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 조치의 반영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와 반성 태도의 양형 반영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리
✔ 피해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달
✔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피해회복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상당액을 공탁
✔ 사건 다음 날 즉시 이루어진 부대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
✔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 내 동선·시간대를 조율하는 등 자발적 노력 소명
✔ 정기 인사교류 대상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전출을 요청해 근무지를 이동한 정황 제출
✔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음을 소명
✔ 동종 전과 없음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뒷받침하는 반성문 제출


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구금 없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으로 인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지 않고 전부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사건 직후의 분리조치와 자발적 전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군형법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군인등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종결 실제 판결문 – 대환성범죄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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