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등록일 26-07-22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 범행 인정 여부 및 진술 태도의 일관성
✔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여부
✔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 등 관대한 처분 가능성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범행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존 입장을 정리하고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인정
✔ 자필 반성문 제출을 통한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음주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음을 소명
✔ 범행 다음 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
✔ 취업 등 성실한 사회복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
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의 범죄 유형이지만, 이 사건은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황, 진지한 반성 태도를 폭넓게 소명한 결과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