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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 유사강간 미수 혐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

등록일 26-07-22

결과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있었던 언행을 이유로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개시되면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③ 쟁점

✔ 녹음파일이 인위적 조작 없는 원본인지 여부
✔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한 것인지 여부
✔ 폭행·협박 등 강압 정황의 존재 여부
✔ 비동의 녹음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녹음을 시작·종료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소명
✔ 자기방어 목적의 비동의 녹음은 위법한 감청·음성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 제시
✔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근거로 진술의 자연스러움·신빙성 강조
✔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파일의 생성일시·재생시간 등 메타데이터로 편집·조작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 법리(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증거능력 뒷받침
✔ 속기법인이 작성한 인증 녹취록으로 녹음 내용의 정확성 보강
✔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감정에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명의 신뢰도 제고


⑤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⑥ 의미
성범죄 혐의는 진술 대 진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기 상황에서 남겨둔 녹음파일의 적법성과 원본성을 데이터 메타정보와 판례 법리로 뒷받침함으로써,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개된 보완수사에서도 처음의 혐의없음 판단을 그대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아청법 유사강간 미수 혐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 실제 판결문 – 대환성범죄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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