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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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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