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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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로 성범죄 전과 위기 방어 성공
등록일 26-06-09
사건개요
① 사건명
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로 성범죄 전과 위기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이 관련 장면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유죄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발생과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 촬영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 방어 가능 여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 및 각종 불이익 최소화 가능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무리한 부인보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사 적극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선고유예 요건 충족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 변론
⑤ 결과
선고유예 (성범죄 전과 위기 방어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⑥ 의미
지하철 내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범행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발생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근거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