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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남성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남성은 억울하게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위 사정과 더불어, 사건 영상의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의 노출 수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