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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사건개요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남성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남성은 억울하게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위 사정과 더불어, 사건 영상의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의 노출 수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결과결과

벌금형

근거규정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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