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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여자화장실몰카 2명 촬영 카촬 및 반포,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성공사례
등록일 25-04-30
사건개요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대환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촬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는 촬영 직전에 적발되어 영상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옷을 벗기 전이었으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촬영 미수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징역형이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상황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철저한 변론을 통해 실형 기간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