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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4-30
사건개요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사건 – 성매매 전력 있었지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였습니다.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직후,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모텔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인 아청성매수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매매 벌금형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회사원으로서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성매수는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인처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법원 또한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고려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성매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 – 일반 회사원으로서 사회적 유대가 탄탄하며, 직업적 지위 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2. 보안처분의 충분성 –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만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음을 주장.
3.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의 선처 의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선처 사유를 부각.
이와 같은 변론을 종합적으로 인정한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으로 높아 유죄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중범죄이며, 본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
| 아청법 제2조 제4호 (성을 사는 행위 정의) |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양형 사유가 필요하며, 본 사건에서 이를 충족시킨 것이 핵심 성과입니다. |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
| 아청법 제21조 (보호관찰, 수강명령) |
법원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교육 등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실형 대신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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