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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3-25
사건개요
17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었고, 이 사실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 및 성매매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에 이를 정도로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성매매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1심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 TF 변호인단(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출신 변호사, 고등검찰청 검사장·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다수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다수 제출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업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
이러한 전략적 변호를 통해, 재판부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 유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으로 높아 유죄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중범죄이며, 본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본 사건에서 수차례 반복된 성매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각 범행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 범행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양형 자료와 변호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초범인 점, 깊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안정성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
| 아청법 제21조 (보호관찰, 수강명령) |
법원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됨으로써 재범 방지와 교정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한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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