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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3-25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었고, 이 사실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 및 성매매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에 이를 정도로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성매매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1심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 TF 변호인단(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출신 변호사, 고등검찰청 검사장·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다수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다수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업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
이러한 전략적 변호를 통해, 재판부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 유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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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