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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3-25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17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성매수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으로 인해 만났으나, 부모가 알게 되면서 고소를 하였고 이에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매수에 해당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도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대환의 성범죄TF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충분한 반성과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주예빈이종호-아청법위반성매수등-25-02-20-판결문-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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