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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회사의 내부 사정과 관련하여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로 인해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나 악의적 의도로 특정 임원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알리고자 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글 작성 동기와 회사의 인력 구조, 당시 내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공익 목적성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부각시킬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신체접촉 및 중요부위를 접촉하는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 몰래 카메라촬영을 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징역은 최대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