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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형

트위터 통해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결과결과

벌금형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14세 아동과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여 성매수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16세 미만 대상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아동 측의 편취 의도를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14세 아동 대상 성매수 사안에서 실제 성매수가 미수에 그쳤음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 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벌금형 선고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성매수 미수와 초범 등을 소명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14세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중범죄이지만, 실제 성매수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 반성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아청법 성매수와 가중처벌이란?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6세 미만 대상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성매수가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조항 내용
아청법
제13조
제1항
성매수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4세 아동 대상 성매수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3항
16세 미만 가중처벌 —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 14세 아동 대상이라는 점에서 적용이 문제된 법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미수와 초범, 반성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트위터 통해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실제 판결문 – 대환성범죄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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