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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고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액 합의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변호인이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 불법촬영 등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신고, 고소 절차부터 함께한 바, 불법촬영 등 추가로 의심되는 범죄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압수수색 중 가슴 등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이 발견되어 범죄사실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범죄를 시인하고 진지한 사과를 요청하였으며,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배상하였습니다.
결과
고액 합의 성공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0. 20.>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2024. 1. 16.>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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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