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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음란물 유포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과도 관련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사건의 내용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반성문 등 참작할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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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