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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미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으로 형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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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