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행 중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죄의 혐의를 입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도 성범죄의 사건이었기에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덧붙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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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