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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다수의 불법촬영물 (몰카영상등)을 P2P에서 다운 받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동의 하에, 의뢰인이 다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관련 법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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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