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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이 최초 의율하고자 했던 적용법조로, 미성년자임이 확인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
| 형법 제15조 제1항 (사실의 착오)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는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 처벌)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연령 미인지가 인정될 경우 아청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범죄의 정상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본 사건에서 연령 오인의 정당한 사유, 초범,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신속한 수사 대응과 성실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한 법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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