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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사건개요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조항 내용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이 최초 의율하고자 했던 적용법조로, 미성년자임이 확인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
(사실의 착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는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 처벌)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연령 미인지가 인정될 경우 아청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범죄의 정상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본 사건에서 연령 오인의 정당한 사유, 초범,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신속한 수사 대응과 성실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한 법적 근거입니다.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적용법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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