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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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만취상태로 기억을 잃은 피해자 의뢰인
불법촬영 여부의 기억은 없었으나 성범죄변호사 선임 후 불법촬영 정황 발견
수사기관 설득 후 압수수색, 신체부위 촬영 증거 적발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고액으로 합의 성공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성범죄변호사가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 불법촬영 등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본 성범죄변호사가 신고, 고소 절차부터 함께한 바, 불법촬영 등 추가로 의심되는 범죄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압수수색 중 가슴 등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이 발견되어 범죄사실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범죄를 시인하고 진지한 사과를 요청하였으며,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배상하였습니다.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0. 20.>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2024. 1. 16.>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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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