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합의

[고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고액 합의 성공 (가해자 유죄인정)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가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범행내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단계부터 참여하여 카메라 촬영 등 의심되는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색한 결과, 의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어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제출로 피고인은 결국 의뢰인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청

결과결과

합의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법무법인대환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불법촬영.jpg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