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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등록일 24-10-24

결과결과

벌금형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별도의 성범죄 고소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한 경위와, 영상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 노출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① 사건명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억울하게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의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증거 수집에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의 길이와 노출 수위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별도의 성범죄 무고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영상의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의 노출 수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성적 욕망에 의한 촬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⑤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촬영 경위와 영상의 노출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촬영의 경위와 목적, 영상의 구체적 내용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촬영 목적이 증거 수집에 있었고 노출 수위가 약한 점을 적극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 경위와 목적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조항 내용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증거 수집 목적의 촬영 경위와 영상의 짧은 길이, 낮은 노출 수위를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촬영 목적과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참작하며, 별도 성범죄 고소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촬영 동기를 적극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실제 판결문 – 대환성범죄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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