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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12-09

사건개요사건개요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 – 피의자 변호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와 식사 자리에 있었다가, 대화 중 휴대전화 카메라가 특정 각도로 향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버튼을 누른 적도 없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촬영을 시도한 것 같다"고 단정하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전환과 개인정보·직장 관련 노출 우려로 상당한 불안 상태였으며,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혐의가 고착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1. 실제 촬영 또는 촬영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 카메라 위치만으로 '촬영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저장 파일·포렌식 기록·앱 로그 등에서 촬영 행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2. 의도성(성적 목적) 입증 문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 당시 현장 상황, 주변 좌석 배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추정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카메라가 상대방을 향한 것은 사실이며 촬영 가능성이 있다"며 포렌식을 강행하려 했고, 상대방은 이미 언론 사례를 언급하며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전략

우리 팀은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1. 증거 구조화 및 촬영 흔적 부재 강조
· 휴대전화 로그·촬영 기록·임시파일 등을 분석하여 촬영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정리했습니다.
· 단순히 카메라 방향이 향했다고 해서 촬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2. 초기 진술 가이드 및 불필요한 진술 방지
· 의뢰인이 긴장한 상태에서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Q&A 형식의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3. 전관 의견서 활용
·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했던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의도성 부족", "촬영 실체 없음", "진술 신빙성 문제"라는 세 가지 핵심 논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4. 포렌식 부담 완화 대안 제시
· 불법촬영 혐의가 사실무근임을 전제로, 포렌식을 하더라도 '촬영 흔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이것이 경찰의 시각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촬영 행위 및 시도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했던 성범죄 전과 등록, 신상공개 가능성, 직장 내 징계, 기소 및 재판 출석 등 모든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미

본 사건은 '카메라 방향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오해나 추정에 의해 불법촬영으로 신고되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단순 오해가 기소 단계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황, 카메라가 우연히 상대방을 향한 경우, 저장된 파일 없음, 성적 동기 부재, 일상적 촬영으로 발생한 오해 등의 사건에 시사점을 줍니다.

즉, 초기 대응이 수사 전체를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결과

무혐의

근거규정근거규정

조항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법조입니다.
형법 제13조
(범의·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는 고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카메라 방향이 향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불기소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촬영 흔적이 없고, 촬영 행위 및 시도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추정에 기반한 것이며, 현장 상황·좌석 배치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제기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피의자 권리 보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초기 진술 가이드, 체계적 답변서 준비, 전관 의견서 활용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받은 법적 근거입니다.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 초기 진술이 수사 전체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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