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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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피해자인 상태라 실형 선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판 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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