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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트위터 통해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트위터를 통해 14세 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고 성행위를 위한 만남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
성매수 미수에 그쳤다는 점으로 소명
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사안 벌금형 성공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14세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성범죄변호사가 선임된 덕분에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성매수가 일어나지 않은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