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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무혐의)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등록일 26-04-23
사건개요
① 사건명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 함께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여성 측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일행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준강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 의뢰인이 해당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및 범행의 고의, 공모 여부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
현장 전후 상황, 일행 간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압적 행위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
피해자 진술의 경위 및 내용이 모순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 적극 대응
수사 단계부터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오인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까지 확대된 중대한 사안에서, 초기부터 대환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불송치(무혐의)
근거규정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란?
준강간 불송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이 수사 결과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와 해당 상태 이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 형법 제13조 |
범의(고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 분석을 통해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강압적 행위나 심신상실 상태 이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