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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중대 성범죄 혐의 소년사건 소년부송치 유지 / 검사항고 기각 방어 성공사례
등록일 26-01-23
사건개요
① 사건명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중대 성범죄 혐의 소년사건 소년부송치 유지 / 검사항고 기각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정황상 성인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실제로 검찰 역시 혐의의 중대성과 죄질을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라는 점, 향후 사회 복귀와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보호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성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소년부송치 결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나아가 검사가 소년부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연령, 정서적 미성숙성,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통한 응보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가 더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년법 제50조의 입법 취지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소년부송치 결정이 법관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사가 항고를 제기한 이후에도, 항고 이유 하나하나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소년부송치 결정이 결코 가볍거나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고등법원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⑤ 결과
고등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소년부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고등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소년부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근거규정
| 조항 |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혐의의 적용 법조입니다.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이용 협박) |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적용된 조항으로,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어서 사안의 중대성이 높습니다. |
| 소년법 제1조 (목적)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형사처벌보다 교육적 조치가 적절하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입니다. |
| 소년법 제50조 (법원의 소년부 송치)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소년부송치를 결정한 근거이며, 검사의 항고에도 고등법원이 이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으로 소년을 단기 소년원에 송치(6개월 이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으로, 형사처벌(징역형) 대신 소년법 틀 안에서 교정·교육 목적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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