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 간음, '동의가 있었다'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 간음·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강간·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 동의가 '지위에서 오는 압박' 때문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간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추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강간(3년 이상)·강제추행(10년 이하)보다 상한이 낮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자동 결합됩니다. 2018년 미투 이후 '위력'의 범위가 확대 해석되는 추세이며,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종교단체·학교·예술계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계·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업무상위력 간음·추행은 '관계'(보호·감독)와 '행위'(간음·추행)의 두 축으로 적용 조항이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면 가중되고, 폭행·협박이 결합되면 강간·강제추행으로 올라갑니다.
'위력'은 어디까지인가 — 2018년 미투 이후
업무상위력 간음·추행의 핵심 쟁점은 "'위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는 '명시적 압박'이 있어야 위력이 인정됐지만, 2018년 안희정 사건 등 미투 관련 판례 이후 '위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위력에 해당하며, 반드시 폭행·협박의 수준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원이 '위력' 판단에서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위 격차(상사·고용주·시설장·종교지도자 등), 피해자의 생계·경력·신분이 피의자에게 의존하는 정도, 거절이 어려운 환경(단둘이 있는 사무실·종교시설·연수원 등), 사전·사후의 다른 성적 접근 시도, 피의자의 영향력 행사 방식. 특히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위 격차가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력'에 의하여 간음·추행이 이루어졌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변론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상호 교제·사전 호감 표시 등), 다른 하나는 "지위 격차가 '위력'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피해자의 자발적 접근 사정, 두 사람의 관계 성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계별 '위력' 인정 영역
같은 '직장 내'라도 어떤 지위 격차인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위력 인정 영역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상 '위력'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한 것으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각 구간이 움직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네 가지 다툼
업무상위력 간음·추행 사건에서 변론이 집중되는 네 지점입니다.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위력' 자체가 부인되거나 양형이 벌금형으로 떨어져 신상등록·취업제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 다툼
피해자가 실제로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를 다툽니다. 직접적인 인사·업무 권한이 없거나, 수평적 동료 관계였거나, 피해자가 다른 조직 소속이었다면 업무상위력죄의 전제가 깨집니다. 조직도·인사기록·업무분장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위력 행사 다툼
지위 격차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위력'으로 행사됐는지를 다툽니다. 명시적·암묵적 압박 없이 통상적 교류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위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018년 미투 이후 위력 범위가 확대되어 이 다툼은 좁습니다.
동의·관계 성격 다툼
양측이 상호 호감으로 교제한 사이였거나, 사건 전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접근한 사정이 있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카톡·메시지, 선물 교환, 공개적 교제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
합의·부수처분 변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치료·상담 이수, 재발 방지 서약이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양형과 별도로 판단하므로, "공개는 면제해달라"는 부수처분 변론을 분리해 세우셔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협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자"고 하시면 '위력' 증거가 됩니다.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행위 자체가 '지위를 이용한 위력'의 증거로 쓰입니다. 사과·해명·합의 시도 모두 2차 가해로 평가되고, 특히 "회사 사정을 생각해달라", "경력에 영향이 간다"는 식의 암시는 즉시 보복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조직·공간에서 마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보직 이동·휴직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시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동의했는데도 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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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접 상사도 아닌데 '위력'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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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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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금형으로 끝나면 사회생활에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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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실제 행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사건 전후 소통 기록이 원형 보존되어 있을수록 '위력'이 아닌 '관계'를 입증할 변론 기반이 됩니다.
회사 조사·고소 접수 전 상담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