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어떤 행위였는지'가 처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유사강간은 2012년 12월에 신설된 비교적 새로운 죄명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에게 구강·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 이런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리됐는데,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중간 단계의 죄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벌 수위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여기에 흉기 소지나 2인 이상 합동이 결합되면 특수유사강간(7년 이상), 상해가 더해지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급등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등록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유사강간에 적용되는 법 네 가지
기본적인 유사강간은 2년 이상 징역이지만, 흉기 소지·2인 이상 합동이 결합되거나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신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처벌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결합 요소가 하나라도 생기면 하한이 7년, 사망 결과까지 더해지면 사형까지 열립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
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어떤 행위였는가"입니다. 같은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면 벌금형이 가능한 영역(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이지만, 유사강간으로 평가되면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2년으로 올라갑니다.
경계가 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은 경우,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경우가 유사강간입니다. 그 외의 성적 신체 접촉(가슴·엉덩이·허벅지 접촉, 신체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 등)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 진술에서 '행위 유형'이 어떻게 특정되는지가 사건 전체의 처벌 영역을 좌우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는 강제추행죄의 범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변론의 중심은 두 가지에 모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의 사실관계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유형에 정확히 해당하는가"의 평가 다툼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녹화 자료, 사건 전후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행위 유형별로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상 구분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성적 접촉'이라도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영역과 2년 이상 실형 영역으로 갈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네 가지 다툼
유사강간 사건에서 변론이 집중되는 네 지점입니다.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적용 조항이 강제추행으로 내려와 벌금형 영역에 들어가거나, 양형이 집행유예 범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다툼
실제로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구강·항문 성기 삽입, 성기·항문 손가락·도구 삽입)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러면 벌금형이 가능한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폭행·협박 유무 다툼
유사강간 성립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CCTV·당사자 관계가 입증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상태 다툼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유사강간(폭행·협박 없이 성립)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었음을 입증하면 유사강간 자체의 성립이 흔들립니다. 어느 방향이든 피해자 상태의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신상등록·공개 다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으로 결합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양형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양형 변론과 함께 "공개·고지는 면제해달라"는 변론을 분리해 세우시면, 사회적 평판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정도겠지"라고 안이하게 대응하시면 처벌 영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시작해 신상등록 기간, 집행유예 가능성, 사회적 영향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수사 초기 피의자 신문에서 '행위 유형'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특정되면, 이후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 없이 "기억이 안 난다", "그냥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시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맞춰 유사강간 유형으로 조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평생 영향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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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면 유사강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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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사강간은 정말 벌금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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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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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사건은 "어떤 행위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처벌을 완전히 바꿉니다. 강제추행으로 내려오면 벌금형이 가능한 영역, 유사강간이면 2년 이상 실형의 영역입니다.
피의자 신문·대질조사 전 상담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