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성범죄전문변호사 24시간 상담

법률정보

법률 정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라면

이 글의 핵심 요약

  • 강제추행죄는 물리적 폭행 없이도 성립 —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 (대법원 2001도2417)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등록·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님 — 합의해도 검사가 독자 기소 가능
  • 방어 핵심은 고의 여부 — 접촉 부위·거부 인지·당시 상황의 종합 판단
  • 술자리·직장 내 강제추행은 유형별 쟁점 다름 — 구조적 사실관계 재구성이 핵심
법률 정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도2417 등)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기습적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상대가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유형별 쟁점, 그리고 초기 대응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죄 —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병행됩니다.

유형처벌 기준핵심 쟁점
강제추행 (기본)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여부, 기습추행 인정 여부
준강제추행
(만취·수면 상태)
동일 법정형 피해자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
친족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 관계 해당 여부 — 가중처벌
미성년자 대상 아청법 가중처벌 피해자 연령 확인 필수

중요한 점은 명확한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별도의 유형력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은 그 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 고의 —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방어의 핵심은 고의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 어깨, 허리, 손목처럼 일상적 접촉 부위라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촉 각도, 지속 시간, 반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 피해자가 몸을 피하거나 표정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이를 피의자가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상황의 흐름 — 술자리 분위기, 이동 동선, 주변인의 위치, 전후 대화 내용이 모두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그때 바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라는 진술이 오히려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유형별 쟁점 — 술자리 강제추행 vs 직장 내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중 가장 빈번한 두 유형의 쟁점이 다릅니다.

술자리 강제추행은 접촉이 왜 발생했는지, 당시 회식 전체의 분위기와 이동 동선이 어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친근해서 한 행동"이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CCTV,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기록이 가장 중요한 반박 증거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은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권력 관계가 개입되어 같은 접촉이라도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한 어깨 터치도 신고자가 압박감을 느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 측에서는 평소 업무 관계, 대화 방식, 역할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오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와 친고죄 —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 방향이 상당히 달라지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성추행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입니다. 조사 준비 없이 출석하면 본래 의도와 다르게 기록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상담에서 조사 전날 급하게 연락해 이미 첫 진술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를 자주 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가능한 세밀하게 떠올리고, 대화 흐름과 접촉이 발생한 이유, 주변 환경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 폭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유형력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1도2417). 따라서 어깨·허리·손목 등 일상적 부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강약과 무관하게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인가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 방향과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기소유예·집행유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단,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협박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고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방식,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표시, 피의자의 인지 가능성, 당시 상황의 흐름(이동 동선·주변인 위치·전후 대화)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날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해 정상적 업무·관계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 한 문장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므로 첫 진술 전 변호인과 답변 방향을 협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되나요?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며 취업제한·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병행됩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범행 동기·생활 환경 등을 종합 판단해 등록 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양형 단계에서 면제 신청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등록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은 별도 절차이므로 양형 변론 시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낙인, 직장 내 징계, 경력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 한 마디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성추행변호사와 먼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환성범죄센터 강제추행변호사 전담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전 성추행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