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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동의 하에 촬영했어도 퍼뜨렸다면 처벌대상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는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동일한 법조문 또는 별도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관계동영상유포의 유형별 처벌 기준, 미성년자 관련 가중처벌, 합의 전략을 정리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 유형별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형법정형핵심 요건
불법촬영 영상 유포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유포
동의 촬영 영상을
의사에 반해 유포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촬영 동의 ≠ 유포 동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영상으로 금전·성관계 강요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유포
(아청법)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불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당

중요한 점은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유포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별 후 감정적 이유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 아청법으로 대폭 가중처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인 경우 단순한 카촬죄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은 촬영·제작 자체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지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매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전략 — 직접 접촉은 절대 금지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은 다른 불법촬영 사건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와 심리적 충격이 훨씬 큽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매우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면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되어 2차 피해로 인정되고 추가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통한 대리 협의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검찰·법원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범이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포 범위, 의도, 영상 취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병행될 경우 삭제한 전송 기록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유포 경로와 전송 내역이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는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며, 미성년자 관련 시 아청법으로 대폭 가중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과 합의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환성범죄센터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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