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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받았다면 (사례,합의,보안처분)

이 글의 핵심 요약

  • 의제강제추행은 형법 제305조에 근거,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추행죄
  •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 동의 항변 자체가 자백으로 해석
  •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 법정형 + 아청법 적용으로 보안처분 강화
  • 억울한 경우 방어 방향은 '행위 자체가 없었음' 입증 한 가지
  • 피해자 합의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필요
법률 정의 의제강제추행은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범죄로,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의제(擬制)'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뜻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13세 미만에게는 법적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동일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아청법까지 함께 적용되어 보안처분이 강화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 혐의는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리됩니다. 의제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근본적으로 다른 법리 구조를 갖고 있어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제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 억울한 혐의에 대한 방어 방향을 정리합니다.

의제강제추행이란 — 동의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의제강제추행은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의제(擬制)'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허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13세 미만이면 법적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피의자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처벌 기준 — 일반 강제추행과 의제강제추행의 차이

구분죄명법정형핵심 특징
피해자 13세 이상 성인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이나 협박 또는 기습추행 필요
피해자 13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동일 법정형 적용
가중처벌 가능
동의나 폭행 여부 불문, 접촉 자체가 범죄
피해자 13세 미만
(아청법 적용)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신상등록 필수, 취업제한
보안처분 대폭 강화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보안처분이 훨씬 강화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사실상 필수이며, 교사나 공무원,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는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 —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내용비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 아청법 대상 사건 필수 부과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보호관찰 출소 후 보호관찰 명령 집행유예 시에도 부과 가능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재범 방지 교육과 치료 이수 40~80시간

교사나 공무원 등 신분이 확고한 직업군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나 파면이 병행되며, 퇴직금과 연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 이 부분이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경우 — 방어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의제강제추행은 동의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의제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무혐의 방어 방향입니다.

무혐의 방어가 가능한 전형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피해자 부모에 의한 과잉 고소나 악의적 신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합의금 요구 목적의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3세 미만은 법적 동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접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어 방향은 반드시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합의 —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혐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합의 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면 2차 피해 또는 회유나 협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추행변호사를 통한 대리 협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폭행이나 협박,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허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항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기습추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지만, 의제강제추행은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진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게는 법적 동의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오히려 '동의가 있었다'는 항변은 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의 항변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어 방향입니다.

의제강제추행 혐의에서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동의 여부는 다툴 수 없지만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무혐의 방어가 가능한 전형적 상황은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부모에 의한 과잉 고소나 악의적 신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합의금 요구 목적의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정밀 분석이 필요하며, 동의 항변 같은 잘못된 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의제강제추행 유죄 시 보안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보안처분이 매우 강화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사실상 필수로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최대 10년까지 부과됩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추가됩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신분이 확고한 직업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나 파면이 병행되어 퇴직금과 연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혐의는 동의 여부를 다툴 수 없는 구조이므로, 억울한 경우라면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성추행변호사와 먼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환성범죄센터 강제추행변호사 전담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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