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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영상 유포와 유포 협박 — 7년 이하 징역과 가중처벌

이 글의 핵심 요약

  • 촬영(제1항)과 단순 유포(제2항) 동일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집행유예 매우 어려움)
  • 유포 협박만으로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별도 처벌 (영상 존재 여부 무관)
  • 촬영과 유포 동일인 시 두 죄 경합으로 형 가중
  • 유포된 영상은 즉시 삭제 절차(방심위, 디지털 장의사)와 형사 변론 동시 진행
법률 정의 카촬죄 유포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촬영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유포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촬죄에서 유포는 촬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은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만 유포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순간부터 회수 불가능한 피해를 만들고, 영리 목적으로 발전하면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유포가 시작된 직후의 대응 속도가 사건 결과를 가르며, 형사 변론과 영상 삭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카촬죄 법조 — 촬영, 유포, 영리 유포의 구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형법조법정형
촬영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유포제14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제14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나 시청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은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작량감경을 거쳐도 1년 6개월(법정 감경 한도)이 최저선이 되어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선고)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리성 자체를 다투는 변호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단순 유포 vs 영리 유포 — 영리성 입증 쟁점

영리성 인정 여부에 따라 형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영리 목적은 다음 정황으로 입증됩니다.

영리성 정황입증 자료
유료 거래 기록송금 내역, 가상화폐 거래, 텔레그램 유료방 결제
광고 수익 정황웹사이트 광고 게시, 트래픽 수익화
판매 게시물가격 명시, 결제 안내, 회원 모집 게시글
대량 유포 패턴다수 사이트 동시 게시, 자동화 도구 사용

반면 친구에게 단순 전송, SNS 무상 게시, 1회성 공유는 단순 유포로 평가됩니다. 영리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거래 기록의 부재, 게시 의도의 비영리성, 일회성 공유 정황이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유포 협박 — 협박죄와 카촬죄의 결합

형법 제283조 (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포하지 않고 유포 협박만 했어도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압박을 가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유포 협박 유형적용 법조처벌 강도
유포 협박 단독형법 제283조 협박3년 이하 징역
유포 협박 + 금품 요구공갈죄(형법 제350조)10년 이하 징역
실제 유포 + 협박카촬죄 + 협박죄 경합두 죄 경합 가중
스토킹 결합스토킹처벌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반복 시 가중)
실무에서 카촬죄 사건 다수가 협박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금품, 만남, 성적 행위를 요구하면 공갈죄까지 결합되어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별 후 보복성 협박이 가장 흔한 패턴이며 메시지 한 통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유포된 영상 대응 — 삭제 절차와 추가 유포 차단

이미 유포된 영상은 즉시 삭제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 유포 방지가 양형의 핵심 감경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 인터넷 게시물 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삭제 요청. 법정 처리 기간 내 삭제 가능.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24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 서비스 제공.

3. 디지털 장의사 활용 —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영상 추적과 삭제 요청을 광범위하게 진행. 비용은 들지만 추가 유포 차단에 효과적.

4. 형사 변론에서 적극 활용 — 추가 유포 방지 노력, 영상 회수 시도, 삭제 비용 부담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집행유예 결정에 결정적 감경 요인이 됩니다.

변호 전략 — 영리성 부정과 추가 유포 방지의 통합

전략입증 핵심최선 결과
영리성 부정거래 기록 부재, 일회성 공유단순 유포로 죄명 변경
유포 인식 부정전송 대상 한정, 의도 부재유포의 객관적 요건 다툼
추가 유포 방지방심위 신고, 디지털 장의사 활용집행유예 결정 핵심
합의와 처벌불원서피해자 측 변호인 통한 합의양형 결정적 감경

자주 묻는 질문

영상 촬영과 유포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유포, 영리 유포, 소지를 각각 별개의 죄로 규정합니다. 촬영(제1항)과 단순 유포(제2항)는 동일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제3항)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또한 촬영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유포만 했으면 처벌 대상이며, 같은 사람이 촬영과 유포를 모두 한 경우 두 죄가 경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 유포와 단순 유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영리 목적 유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을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유포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의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텔레그램 유료방, 음란물 사이트 운영, 광고 수익 게시 등이 영리 목적에 해당합니다. 반면 친구에게 단순 전송하거나 SNS에 무상 게시한 경우는 단순 유포(7년 이하 징역)로 평가됩니다. 영리성 입증은 거래 기록, 광고 게시 정황, 수익 흐름이 핵심 증거입니다.

유포 협박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무관하며, 메시지 한 통이나 통화 한 번으로도 협박 성립이 가능합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은 카촬죄와 별도로 처벌되며 양형에서도 가중 요인으로 작용해 사건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영상이 이미 유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포된 영상의 즉시 삭제 요청과 추가 유포 차단이 우선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디지털 장의사 활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삭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형사 변론에서는 추가 유포 방지 노력, 영상 회수 시도, 진지한 반성, 합의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감경 요인이 됩니다. 유포 직후 대응의 신속성이 양형을 가르므로 변호사 선임이 가장 시급합니다.


카촬죄 유포 사건은 영리성의 다툼, 추가 유포 방지의 신속성, 형사 변론과 삭제 절차의 통합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영리성이 인정되면 3년 이상 가중처벌로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거래 기록과 게시 의도의 정밀한 분석이 핵심입니다. 유포가 시작된 즉시 변호인이 형사 변론과 삭제 절차를 동시에 가동해야 합니다. 즉시 대환성범죄센터 카촬죄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에 문의하셔서 통합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영상 유포나 유포 협박 사건에 직면했다면
형사 변론과 삭제 절차를 카촬죄변호사와 동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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