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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BLOG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절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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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09 조회수 369회 연관 절도,절도죄,절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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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19는 사회의 많은 부분을 이전과 다르게 변화시켰습니다. 사회가 어렵다 보니 많은 회사들은 직원을 뽑기 보다는 내부에서 최대한 일을 해결하게 되고, 일부 가게들은 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쓰기 보다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습니다. 삶이 팍팍하다 보니 생활고에 따른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인 관리 시스템 매장은 말 그대로 상주 직원 없이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소소한 사건들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의뢰인분들이 본인의 물건을 훔친 사람 혹은 훔쳤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신고하기도 하고 반대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분에서 고소를 당하거나 여러 이유들로 물건을 훔친 죄로 서울절도변호사를 찾아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들에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에게 해 없이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일반 범죄에 해당되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속하고 문이나 담 등을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특수절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다 범죄의 경질이 과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단순하게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재물의 액수가 적거나 미수로 그쳐도 초범 또한 더욱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양형 사유가 고려되어도 기소유예를 제외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절도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죄명으로 구분되지 않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범죄 연루 시 대응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절도변호사들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아닐 경우에는 합의금 혹은 벌금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합의를 우선시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다가갈 경우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기에 저희가 직접 합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벌금형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벌금형일지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경찰 혹은 검찰조사 때와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선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행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이 났더라도 항소 등 파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풍부한 법조경력의 검사장, 부장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지휘하는 만큼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조사, 기소, 재판까지 해왔던 분들이기에 큰 활약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찾아왔던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생활고에 따른 범죄이기는 하지만 주변인들이 모두 아는 범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무지 내에서 패물 등 귀중품 절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전과 때문에 모함을 받으셔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출처] 서울절도변호사 범죄의 경질이 무거워|작성자 법무법인 대환


https://blog.naver.com/qdiq7348/22331682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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