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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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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25 조회수 640회 연관 중침사고, 중앙선침범사고,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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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타나는 피해로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목숨을 잃게 된 이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장애를 갖게 된 이들도 있다 하였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일로도 보상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금원적인 배상은 크게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지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은?

하지만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생기는 사건들은 법정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중상해 및 사망사건일때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적극 / 소극 손해로 나누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극은 눈에 보이는 것이며 이에는 간병비,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이견이 많이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간병비는 이견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과 보험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순간에 지급이 되는 것인데 보험사는 좁게 보고 법원은 넓게 보므로 이를 진행하려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보장회사에서는 하루 2인 간병비까지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에 피해자로서는 차라리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합의금 산정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인은 생소하기에 그들의 요구에 승낙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 소극적인 손해?

사고로 인해 나타난 손해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극적인 손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못하여 소득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의 비율과 일할 수 있는 나이 등 복합적인 고려가 가능하므로 입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약관기준으로 본다면 매우 짧은 노동 가능 나이가 산정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만 65세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에 넓은 부분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상실율 또한 법원의 기준이 매우 넓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료인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사, 법원에서는 다른 기준을 지니고 있기에 그에 맞추어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보장회사에서는 자신들과 협업을 하는 병원에 환자를 보내고 소견을 받기에 당연히 회사에 더 유리한 평가가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보장회사에서만 추천하는 곳에서 소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유리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의사의 소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가 크지 않는 경우는 합의금 산정을 할 때 소송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소송실익에 대해 미리 살펴보시고 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 실제 사례는?

의뢰인 H 씨는 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이때 상대의 중앙선침범 신고 기준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대동맥박리 수술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가해자인 L 씨는 졸음 운전을 하게 된 것이었고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안으로 흉부가 조수석 앞에 있는 대시보드와 충돌하게 되었고 대동맥 박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전벨트를 하기는 하였지만 몸이 앞으로 세게 튕기게 되는 바람에 상해가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 측에 회사와 보상 문제로 다투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간병비, 노동상실율을 낮게 책정하였고 향후에 치료비도 산정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고 법률대리인과 알아본 결과 다소 차이가 많이 났기에 소를 제기하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했다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행히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당하게 된 사고인지라 분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피해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 등과 같은 큰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젊을 수록 노동상실율 기준때문이라도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법률자문을 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것은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보험사로 보상을 받은 후 구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법률자문을 구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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