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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투자사기변호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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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1.10 조회수 457회 연관 투자사기, 투자사기변호사, 투자사기사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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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문 김익환 대표변호사입니다 .

현재는 본업만 두고 있는 사람보다 N잡러라고 하여 다양한 부업, 재테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등 이곳에 전재산을 붓게 되면서 과열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 축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금보장이라는 말에 혹해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사기로 기소가된 사람들이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초투자사기변호사와 같이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요즘 흔하게 나타나는 주식투자 사기는 자금을 빌려서 투자해 주는 마진거래 사기 사례인데요. 이 외에도 폰지사기와 비슷한 행각도 벌어지고 있어 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주식투자 방향성을 잡아준다고 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불특정산 다수에게 투자금 보장을 한다고 하면서 그 금액보다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대부분 나타나는 것이 리딩방에서 발생하는데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서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며 알려주게 되는데 이것은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리딩방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광고를 하거나 표시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행각들은 사기죄와도 연관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성립이 되는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서초투자사기변호사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초투자사기변호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작성자 법무법인 대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qdiq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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